복지부, 전국 12개 지역서 내년 5월까지 시범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며, 종료 후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종료 된 후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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