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조합, 융자지원한도액 수록된 안내책자 제작 배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7월1일 기준 가격집에 정부지원 농업기계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의한 융자지원한도액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농기계 가격이 자율화되면서 가격집에 기재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농가에 판매되는 공급가격의 편차가 커지면서 농가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농가보조금의 부당사용 등 부작용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일부 트랙터 부속작업기의 경우 2010년부터 농협농기계임대사업의 최저가입찰에 참여하면서 내수점유율을 높이고, 공장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최저가 입찰에 뛰어들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의 정보안내가 해마다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합은 권장소비가가격이 시장에 자율적으로 정착되고, 가격정찰제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환경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모델의 규격과 지원한도액은 기존과 같이 표기하면서, 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만 제외한 농업기계 정부지원 모델등록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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