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기간 추후납부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 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업주부를 포함 446만 명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에 이미 가입돼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정부는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 기간’ 중 3분의 1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또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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