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앞으로 농산물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적용대상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직불제도와 농업경영제도 등록제도를 연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명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나이를 전업농업인은 60세이하에서 64세이하, 일반농업인은 45세이하에서 50세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조건불리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규정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이 많은 농업인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쌀이나 밭직불금 등 타 보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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