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 없는 가입자 대상…가입 거부 이통사·대리점 등 제재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할 경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와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인해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 2월 말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 5860명으로 월 평균 2만 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은 곤란하지만, 약정 만료자 추적조사 결과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100만 명 중 9% 내외와 자급폰(해외직구 포함) 사용자 등이 요금할인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엇보다 가입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 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번호는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등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해 이통사들과 언론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소개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고 향후 각사는 기존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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