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내면 3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국민안전처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며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있어 달집태우기·쥐불놀이·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4~6일을 전국 소방관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청도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시달하고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처 관계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불 발견시엔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 및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안전처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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