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배우자 권리 존중하는 제도 필요해

 

간통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시급하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62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협은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가족생활 보장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과 정부는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마련해 전통적인 가정제도와 결혼을 수호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가족 관계에서 여전히 약자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일방적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와 그들의 상담과 자립을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혼인 외 성관계로 말미암아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협은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간통죄 폐지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