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해

 

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 동시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109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3,02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6기 조합장 선거(‘09년 1월 ~ ’10년 5월)의 경쟁률인 2.6대 1과 비교해 볼 때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후보자 등록 인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2인이 등록한 조합은 414개 조합으로서 37.3%이었으며, 3인 이상 등록한 조합은 547개 조합으로서 제6기 조합장 선거(44.8%) 대비 4.6%P 상승한 49.4%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연령대는 5~60대가 2,783명으로 전체 후보자인 3,026명 중 92%라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총19명 농·축협이 입후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첩부·발송 ▲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SNS 등을 전송하는 방법▲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7일부터 조합원 및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투표 절차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체험 투표소’를 운영한다.‘체험 투표소’운영은 조합장 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함에 따라 선거 당일 조합원들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마련했다.투표 체험은 전국 구·시·군별 235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투표 장소 및 시간 등 기타 자세한 참여방법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26개 조합장선거에서 2,185명이 입건되었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 1,109개 조합에서 118명이 입건돼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동안 중앙회 자체 특별점검 실시는 물론이고, 중앙선관위 및 검·경찰 등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명선거 마무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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