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를 위반한 6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난 1월19일부터 2월13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에서는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전통시장에 순회 배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판매한 기업형 노점상이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톤을 참기름으로 가공하고 350㎖병에 포장한 후, 100% 국내산 참깨라고 거짓표시해 인터넷을 통해 무려 7600여 병이나 팔아넘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62개소, 쇠고기 80개소, 버섯류 27개소, 쌀 24개소, 닭고기 24개소, 빵류 1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09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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