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관장 홍삼음료 ‘홍삼원’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원모(5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모자 류모(56)씨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원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천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3천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뿐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또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을 형사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 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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