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오선우 보건연구사

▲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오선우 보건연구사

소비자의 관심이
식품안전 사고
사전예방에 가장 효과적

10여 년 전, 일부 막걸리와 동동주 등에서 주류에는 사용 금지된 사카린이 검출됐다고 떠들썩하게 보도된 바가 있다. 그 당시 사카린은 음료나 어육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돼 있었고, 허용된 식품에도 그 사용량이 제한적이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 등에 사카린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의 식품에는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했다. 그러나 1977년 캐나다에서 사카린이 쥐에게서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나온 뒤로 미국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국내에서는 1992년 사카린의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학계나 산업계 등에서는 사카린의 유무해성에 관한 논란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는데다가, 여타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에는 사용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카린의 사용규제는 형성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왔다. 한편, 미국은 사카린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2000년에 사카린을 발암물질에서 제외했고, FDA는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마침내 인정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단맛은 300배 강하면서 칼로리가 없어서 비만이나 당뇨환자 또는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들에게 설탕대체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돼 왔고, 식품제조사들도 원가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사용해 왔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나 식품업체 모두 사카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면서, 국내에서도 다이어트 음료는 물론 각종 제과·제빵에도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나트륨을 빵,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 동안의 사카린의 인체 무해성 주장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굳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용기준이 상위 10% 섭취군의 1일 허용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섭취수준에서는 안전한 기준이다. 인체 유해·무해를 떠나서, 소비자들은 섭취하는 식품의 성분들이 기준규격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 사용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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