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3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 특별법 10년의 성과는?
‘성매매는 처벌받는다’는 인식 높아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성매매가 처벌받는다는 국민의식의 개선이다. 또한 피해자 개념이 도입돼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기도 했다.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적극적인 무료상담, 주거 의료 법률 지원서비스를 확대했고 상담 보호지원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업소와 여성 종사자들의 수는 2002년에 비해 각각 37%, 4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변종 성매매 등은 증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업소집결지 실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조장 실태, 성구매사범과 일반 남성들의 성매매경험과 인식 등의 내용을 심층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한 2013년 성매매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전체 성매매업소 수는 2002년 2938개소에서 2013년 1858개소로, 종사 여성 수 역시 2012년 9092명에서 2013년 51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회당 평균 성 구매 비용은 7만9650원이며 1일 평균 성구매자 수는 5.3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 30대가 4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대로 33.6%였다. 전업형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약 78%가 젊은 층이지만 여관 및 여인숙의 경우에는 40대가 3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매자 연령층은 30대가 36.6%로 가장 많았고 40대 35.4%, 20대 14.6%, 50대 13.4% 의 순이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 앱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매매 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성매매 알선 앱의 94.4%가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관련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앱은 ‘애인만남’ ‘폰팅’ ‘화상채팅’ ‘페이만남’ ‘조건만남’ 등의 검색 키워드 순으로 많았다. 또 이 중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로 이동 중으로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 단속과 처벌을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성구매 경로
안마시술소 26.3%로 가장 높아

성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가 26.3%로 가장 높았고 성구매 집결지는 26.1%, 유흥주점은 23.4%로 집계됐다. 이 중 10회 이상 성구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상습 성구매자들은 15.3%에 이른다.
여가부 관계자는 “상습 성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미혼과 기혼 간 차이가 없었다”며 “성적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경우 성적 욕구 해소가 어려워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성구매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24세에 최초 성구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술자리 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7.2%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성구매 경험자는 57.6%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성매매특별법’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꼽았다. 성매매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1200명 중 1117명인 93.1%가 ‘성매매를 하면 처벌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여가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04년 61개소였던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현재 91개소로 늘었고 일반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기존 최대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로 연장했다.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서비스 지원건수는 2004년 1만7402건에서 2013년 3만8976건으로 늘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부진기관을 의무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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