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농촌사회공천 기업단체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업·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단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신 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정책 자금융자에 우대하며 정책사업 평가시 가점 및 물품과 용역구매 입찰시 가점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평가시 우대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22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 및 활동실적분야 이외에 ▲도농상생프로그램운영 분야 신설 ▲자매결연마을 및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생산·가공·유통·관광분야의 창업,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 ▲의료 포함한 복지 ·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내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인증 신청을 하려는 기업·단체는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7월 31일까지 농촌사랑범국민운동 본부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우편등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2돌을 맞이한 농촌사회공헌인증제에 더욱 많은 기업과 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농촌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농촌이 더욱 활기차고 농업인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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