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는 인명을 경시하는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이 사건은 안전서비스를 외면한 사실상 선주(船主)인 유병언 회장의 탐욕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20년이 다 된 중고 선박을 들여와 시설을 보강하기 보다 화물선적공간과 객실 증설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자질 미달과 직무윤리를 저버린 노령의 선장과 선원을 싼 임금으로 고용해 배를 맡기는 등 예고된 인재였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탐욕과 과실로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고귀한 인명을 잃고 말았다.
태풍과 파도에 잃은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아까운 인재를 바다에 빠뜨리고 만 것 못내 아쉽고 애통하다.
한건의 대형사고는 평균 300번의 가벼운 사고 징후를 보이고, 사고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순간은 29번을 거친 뒤에야 벌어진다고 했다.
이를 일러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인리히법칙은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감독자였던 H.W 하인리히가 수천건의 보험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밝혀 낸 원리다.
이러한 사고의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대비책을 세우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그간 일어났던 사건, 사고의 조짐을 묵살하고 아찔한 경고마저 무시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최근 들어 산업재해 뿐만이 아니라 개인·가정·기업·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적용되거나 활용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잘 살펴 사건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