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 규모도 단계적 축소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 %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예를 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의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현행 34% 수준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서도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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