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확산 차단

강원도는 지난해 춘천에 이어 지난 20일 정선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자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항공 방제에 나선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과 조경수·원목 취급업체, 화목사용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사항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는 이동단속초소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소나무·잣나무·해송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 확인 증명을 발급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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