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확인만도 최소 4개월 소요

국회 논의가 지연될수록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2013.10.1), 국정감사(2013.10.14~11.1),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2013.11.12~13), 예산심사(2013.12월), 여․야․정 협의체(2014.2.6~2.23)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3월 11일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 시행준비 일정
기초연금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2월) 이후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2013.3~7월, 실무․자문회의 6회, 본회의 7회)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2013.9.25)했다.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제도(안)은 “대상이 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13.10.2~10.22)와 공청회(2013.10.18)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3.11.25)했고 그 이후에는 국민 여러분께 제도를 알리는 일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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