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급여 목록·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이에따라 기존에 월 450여만 원에 달하던 ‘얼비툭스주’를 월 투약비용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환자 부담은 약 23만원(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레블리미드캡슐’은 월 600여만 원이었던 투약비용이 보험 적용시 환자부담은 약 3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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