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내년 3월경 시행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육 한부모(미혼 부·모 포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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