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10대항목(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PET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32개 세부항목이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되어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가격 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규모나 위치한 지역보다는 설립유형별로 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병원을 설립유형에 따라 대학병원, 대형공립병원(수도권소재, 보훈·산재병원 제외), 보훈‧산재‧지방의료원, 민간병원으로 분류했을 때, 비급여 가격은 대학 및 대형공립병원>민간병원>보훈‧산재‧지방의료원 순이다.

주요 항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K병원)에서 최고 35만원(D병원, 29∼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 3천원에서 (K병원, 6만3천원∼13만3천원) 최고 32만 9천원(W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4만원(C병원, 4∼10만원)에서 최고 10만원(J병원외 4개기관),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23만원(M병원)까지의 가격으로 조사되었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갑상선초음파 검사(영상의학과 실시)는 최저 5만원(D, M병원)에서 최고 18만원(KN,KD,D,C 병원)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8만원(E, D병원)에서 최고 18만원(KN,KD,D,C 병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0만8천원(K병원)에서 최고 15만원(W병원, 3만1천원∼15만원/K병원, 15만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5만원(D병원)에서 최고 12만원(J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M병원)에서 최고 16만1천원(K병원)으로 조사됐다.

MRI진단료의 경우 요‧천추검사는 최저 24만7천원(M, N병원), 최고 79만2천원(C병원)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43만원(D병원)에서 최고 79만2천원(C병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50만원(S병원)에서 최고 72만5천원 (W병원, 26만9천원∼72만 5천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24만7천원(N병원)에서 최고 50만원(A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24만7천원(M병원, 24만7천원∼29만6천원)에서 최고 64만5천원(K병원)으로 조사됐다.

PET진단료의 경우 몸통(토르소) 검사는 최저 54만9천원에서(D, J병원) 최고 137만1천원(K병원)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4만원(K병원)에서 최고 118만2천원(KN,KD,D,C 병원, 108만2천원∼118만 2천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80만원(S병원)에서 최고 121만8천원(K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이 최저 55만원(J, D병원)에서 최고 100만원(B병원), 민간병원이 최저 60만원(C병원)에서 최고 137만1천원(K병원)이었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최저 90만원에서(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W병원, 250∼4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임플란트는 부위나 재료 종류를 불문한 1치당 비용으로 설립유형별로 대학병원이 최저 105만원(S병원, 105∼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D병원, 230∼350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20만원(S병원, 120∼1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W병원, 250∼400만원), 보훈‧산재‧지방 의료원이 최저 120만원(I병원, 120∼140만원/D병원, 120∼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J병원, 140∼350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90만원(A병원, 90∼220만원)에서 최고 370만원(W병원, 140∼37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정보는 ’ 13년 12월에 조사된 가격으로 그 이후에 변경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항목의 경우 종합병원의 고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가격변경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는 가격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간 비급여 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심사평가원의 신뢰할 수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및 비급여 가격 변화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는 올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자료 변경신청 및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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