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업여부 확인서류 확대해야”…복지부에 권고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자영업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제한돼 있어, 2013년 6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A씨의 경우 2014년이 돼야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딸의 어린이집 입소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시키기 위해 제출하던 자영업 증명서류를 현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외에 실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토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민원인인 A씨의 경우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장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배우자 역시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위 두 증명서류는 국세업무 운영상 소득 또는 세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돼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 6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민원인은 2014년이 돼야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현재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영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 부부를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매출과 현금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등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행정적으로 해당연도에 발급이 불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외에도 실제 취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도 자격 증명서류에 포함시키는 증빙서류 인정범위의 확대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증빙서류는 유지하면서 입소 우선순위 제도와 내용 등을 점검해 정비 필요성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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