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17일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귀속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이 추가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가능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이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 중이다. 또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 교육을 실시한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교표’와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TIP.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은?
소득이 같아도 연말정산 후 돌려받은 세금 환급액은 제각각이다. 소득공제 항목과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다.
달라진 세법 내용에 근거해 놓치기 쉬운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을 알아본다.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근로소득으로써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당해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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