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재배시험 의뢰도 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번 달 1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수수료를 인하한다.
현재 농산업체들이 유기농업자재 공시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비, 심사관리비, 사후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비와 심사관리비는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고시에 정해져 있지만, 사후관리비는 공시등기관장이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농진청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단은 많은 업체들이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후관리비를 기존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7%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로 공시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 1건을 제외하고 2건부터 최대 7건까지 인하된 사후관리비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사후관리비 부담금액이 건당 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재단은 업체의 비용절감과 서류제출 편의를 위해 5개 작물 재배시험성적을 재단이 지정한 재배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개별적으로 의뢰할 때보다 최대 75만원(5개 작물 기준)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희망에 따라 재배시험의뢰도 재단이 대행하고 있어, 신청요령을 모르는 업체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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