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94,140원, 지역가입자 82,490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 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인상,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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