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충청남도 종자위원회’를 열고 국내육성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 유상사용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화·백합·버섯 등 3개 품목 17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민간업체에 통상실시권를 통해 유상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17개 신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1~2% 정도의 로열티를 부과해 외국품종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업기술원은 품종보호권 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후, 종묘보급업체를 선정해 유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