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31일까지…농가당 0.1~5ha 한도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3년 예산은 376억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0ha로 지급단가는 ▲논은 유기 ha당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 ▲밭은 유기 ha당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다.
다만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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