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AI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겨울철부터 다음해 봄까지 철새 이동 등으로 인해 동물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AI 관련부처인 농림수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정비, 가금류 상시 AI 예찰결과 정보공유 강화 등 국내외 AI 발생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일 상황감시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작업 등에 투입되는 대응요원들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AI 발생 현장에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복 등 의료물자를 보건소 등 일선기관에 사전 배부했다.
특히 이번 달 부터는 비상근무체계를 한층 강화해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인지되는 즉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AI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파견했다. 가금류 사육 농가는 평소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고 가금류의 AI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에 신고하면 된다.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를 피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한다.
- 실내를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킨다.
-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해 먹는다.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한다.
- 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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