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의료비 심의절차 폐지, 가족지원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 번호 ‘1899-3075(상담치료)’가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신속하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신고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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