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록 일환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부모 약 7,400명에게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재신청은 대상자 선정 조사, 급여지급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해오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9월 1일자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 구축·운영됨에 따라,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판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상에 등록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영유아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루어 질 계획이다.
재신청은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며, 기존에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영유아 부모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 본인계좌 통장사본(기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이며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다 해도 금번 재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실돼, 10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신규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그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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