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미간 체결되었던 FTA협정이 여·야간의 지루한 대결끝에 드디어 비준이 됐다. 이번 FTA협정의 국회비준시 추태를 보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환멸과 비애를 느낀다.
이번 비준과정에서는 종래 보아왔던 의사당 출입문부수기와 단상점거, 명패던지기, 의원간의 멱살잡기에서 더 나아가 최루가스던지기가 등장, 국민의 지탄이 난발하고 있다.
그간 우리 국회의 이런 수준 이하의 여야간 폭력대결광경은 국내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TV뉴스로 녹화 전송(電送)되어 국격(國格)추락의 계기가 되었었다.
그런 폐해를 막고자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폭력다툼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의회내 폭력대결의 원천적인 자제를 모색해 왔다.
한편 이번 FTA협정의 원만한 비준을 호소하는 단식(斷食)의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도 수포로 돌아가면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최루가스 투척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최루가스 투척사건은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여야간 또다른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루가스 투척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존엄한 면책특권의 본질을 외면, 이탈한 용납못할 난동으로 간주, 징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회정치의 묘미는 타협과 합의이다. 이상(以上)의 극한대결에서 모두가 한걸음 물러서서 최선은 아니라도 차상(次上)의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의회정치의 미덕이다. 막말 언어폭력과 몸싸움으로는 원만한 국론(國論)도출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추태로 국회 무용론(無用論)과 국회의원 수입론과 같은 당치도 않는 국민적인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하여 의회정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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