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액은 농가부담 보험료의 4배수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금년 말까지 사과, 배, 단감 등 본사업 7개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9,092농가에게 총 7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9,092농가에게 지급된다.
전체 보험료는 760억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76억원을 지원(76%)하였으며, 순수 농가부담액은 184억원(24%)으로 보험금은 농가부담액의 4배 수준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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