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해지는 농작업 관리

 

위해물질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보호구는 보호부위에 따라 호흡기보호구, 눈보호구, 귀보호구, 안면보호구, 피부보호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위해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작업자는 피부 보호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고 있다.
그 예로 과수나 밭작물의 과실 또는 잎 따기 작업을 하는 경우, 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의 피부에 작물의 진액이 배어들거나, 피부가 갈라지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작업 시 손동작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밀착감을 가진 장갑을 착용해 손 피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먼지와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축산작업의 경우, 작업자들은 사육동물의 방역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정작 작업자 자신의 보호에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작업 시 피부보호구로서의 목적을 가진 작업복을 개발 중이다. 이 작업복의 개발 포인트는 땀을 빨리 흡수하여 외부로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흡한속건성, 작업 시 동작을 구속하지 않는 신축성, 오염이 덜 묻도록 하는 발수성, 냄새제거 능력인 항균소취성의 기능에 있다.
또한 농작업자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모두 고려하여, 옥수수 소재를 이용한 생분해성 원단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축산작업복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축산작업복이 개발되면 보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