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이경숙 연구관

<이경숙 연구관>

 

시범·연구·교육사업 확대 필요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위험한 3대 산업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업인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의 이경숙 연구관은 그 동안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문제에 관해 깊이 천착(穿鑿)해 왔다. 그 이유는 높은 농작업재해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보상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경숙 연구관의 방을 노크했다.

농작업과 관련된 재해발생 현황은?
2008년 근로자 평균산업재해율이 0.7%인데 비해 농산업재해율은 1.4%로 2배나 높았다. 또한, 조사농업인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았고 이중 41%가 농작업과 관련성을 보여 농업인 건강안전 문제가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안전보건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는 물론 관련연구조차 미흡하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서민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에 농업인 건강안전 문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문제 직시를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 등을 소개해 준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국가가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전통을 발전시켜 왔으며,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제도는 농업직업조합에서 예방·보장·재활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관리한다. 최근에는 재해예방규정 을 마련해 작업장 내 안전교육 강화, 감시, 홍보 등 재해예방사업들을 펼친 결과, 농작업재해는 해마다 감소해 2000년대 14만 건에서 2008년 약 6만 건으로 감소했다. 일본은 노재보험 중 임의가입으로 농업인 특별가입제를 활용하지만 농작업 사망자가 지난 30년간 줄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본농업신문지가들이 연합해 ‘생명을 지킵시다’라는 농작업재해 연재캠페인 등 재해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언론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제정취지와 추진 상황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농업인과 가족종사자는 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농작업재해로 인해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이 재해로 일을 못하거나 일정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해도 사회적 보장제도안에서 삶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제정 취지이다. 이러한 농업인재해 보장제도는 후발보험이므로 이미 진입한 사회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면 국가재정부담도 크게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현재 여야의 의원입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앞으로 추진할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안전보건 교육매체 개발 및 보급, 위험한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장비개발·보급, 농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직업적 재활 지원, 원격 농업인 건강안전 지원 정보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실은 국가통계계 생산, 재해원인 구명 및 예방기술 연구 등을 충실히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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