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교육기관 300개로 대폭 확대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 걸음인 한국어 교육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가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76개 기관지정)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및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국적취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협약내용이 시행되면, 국적취득 때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현재 76개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등을 포함하여 약 300 여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거주지에서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도 폭 넓게 누리게 되어 한국사회적응과 정착을 앞당기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강사양성도 적극 지원하게 돼 교육내용도 한층 체계화 되고 충실해지게 된다.
여성가족부의 김태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여가부에서 추진해온 한국어교육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이 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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