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현장탐방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논·밭에서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봉지는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될까. 지난 9월4일, 경기 안성시 소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에서 200m 떨어진 폐기물순환시설을 찾아 영농폐비닐과 폐수 처리과정을 둘러봤다. 1980년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폐기물을 처리, 2010년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전국 36개 수거사업소에서 공단과 계약한 118명의 민간수거업자들이 공단 수거사업소로 수집해 운반·보관 후 공단 재활용시설을 거쳐 민간재활용업체로 운송한다. 

수도권동부환경본부에서는 7명의 민간운반사업자가 경기 남부지역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1만1270톤의 영농폐기물을 처리한다. 

잘게 부서지고 세척된 폐비닐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해 건조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수로용 파이프 원료로 재활용된다.
잘게 부서지고 세척된 폐비닐은 컨베이어벨트로 이동해 건조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수로용 파이프 원료로 재활용된다.

 

폐비닐·농약 용기 ‘수로용 파이프’ 원료로 활용
흙 털어내고 ‘돌멩이·쇠붙이’ 걸러내 배출해야 

환경보호 주인공, ‘폐비닐과 농약용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계자는 “폐비닐 속에 이물질 함유량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100% 제거는 어렵지만 흙은 털어내고 돌멩이나 쇠붙이와 같은 이물질 유입을 최대한 막아야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영농폐기물에는 ▲폐비닐 ▲농약병 ▲필름 시트류 ▲플라스틱 병 ▲농약 봉지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돼 있다.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 등급은 오염도에 따라 A부터 D까지로 분류되며, 선별과정에 따라 처리방법이나 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과 색상별(흰색, 검정색)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며 ㎏당 약 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흔히 인삼밭에 쓰이는 차광망과 과수용 반사지, 비료 포장지는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비닐자원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닐을 잘게 부수고 흙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폐비닐은 파쇄→세척→건조 단계를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 스크린스캐너를 통해 돌멩이와 쇠붙이 등 이물질이 걸러진다.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는 하루 3천톤에 달하지만 이 중 2950톤은 재용수로, 나머지는 정화시켜 세척수로 사용하고 있다. 최종 방류는 권역 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한다.

효율적인 분리배출로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또 폐수가 유입된 침사조 안에 플리머라는 약품을 투입해 두부처럼 흙탕물을 응고시켜 폐토로 만들어 인근 공사현장에 반출한다.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2차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땅속에 묻히는 수로용 파이프나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며 농약유리병과 봉지는 전량 소각한다.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계자는 “독극물이나 농약 용기와 같은 특수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된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 용기는 반드시 농약을 완전히 비운 후에 폐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처리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 영양제 용기는 비수거 대상으로 일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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