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촉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골자로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3년간 계류 중인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속권 상실제도’는 자녀가 생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선고해 달라는 건데 가능하겠느냐”면서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의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자녀 학대 ▲부모가 심각한 부당 대우를 한 경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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