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성평등교육 확대·의무화 요구도
“농업안전보건센터 폐쇄는 잘못” 일침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여성농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여성농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경영주’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률안 제·개정 관련 공약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과 농업·농민·농촌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전체 농업인 중 여성은 절반을 넘어섰지만 181만1377명 경영체 중 여성경영주는 53만9233명으로 30%가 안 된다”며 “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건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에서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위에 합당한 복지 수혜를 받는 기본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과 제도는 농업경영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농민들이 소외되고 있어 ‘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가중심 농업정책은 여성이 노동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것.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도 마을에서 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55.8%, 그중 48.6%가 무료봉사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녀회장은 이장과 달리 공식적인 보수도 없다고 파악했다.

농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은 보조적 존재로 인식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농촌형 성평등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농촌형 성평등교육을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강사단 육성·지원, 농촌의 모든 선출직에 교육 이수 의무화, 정책자금 수령 시 이수증 제출, 마을개발위원회 남녀동수 의무화, 마을공동체 운영 민주화 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농업안전보건센터 폐쇄로 농업질환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과 의료진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건강과 안전은 효율로 중요성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닌 데도 농업안전보건센터 폐쇄로 그동안 쌓아온 심층적 조사·연구와 전문인력이 사라져 큰 공백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근로자를 위한 산재병원처럼 농업인들의 질환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하려면 전문의료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평균 4.72시간, 남성은 0.61시간)을 거의 부담하는 여성농민을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화,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현실화, 편의장비 보급사업의 모든 마을 확대, 마을공동급식 국비 지원, 농촌지역에 국·공립 산부인과 설치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할당 등도 요구됐다.

이춘선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여성농민의 노동가치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바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하고 성평등 농촌사회를 실현해야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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