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대상
3월4~4월12일 신청…모바일도 가능

경상남도는 연 3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3월4일부터 받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협약식
경상남도는 연 3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3월4일부터 받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협약식

경상남도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3월4일부터 4월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을 신청받아 거주지 요건과 소득기준, 실경작 여부 등을 심사해 7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 기능도 도입했다.

모바일 신청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이며,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포인트 등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공동경영주(배우자)도 경영주와 거주․자격 요건은 같으나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도입 첫해 2022년 23만명에게 691억원을, 지난해는 24만명에게 744억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김인수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어촌 형상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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