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이종순 원장 “정부 인력지원 정책 체계적으로 뒷받침”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이종순 농정원장(왼쪽)과 전길종 농산업인재본부장이 현판을 함께 들고 있는 모습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이종순 농정원장(왼쪽)과 전길종 농산업인재본부장이 현판을 함께 들고 있는 모습

농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과 농협중앙회가 지정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과 인식 개선,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과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 등을 책임지고, 농정원은 실태조사와 연구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을 맡는다. 

농정원은 우선 통합정보시스템(현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실태조사는 1만4천 농가, 농업법인 1천곳을 대상으로 고용인력 현황과 특성, 근로 여건, 교육·복지 현황 등을 상세 조사한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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