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사만으로 정비에 한계
입지·빈집등급·소유자 매매활용 동의 여부 조사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서 상세히 공개
6만6천여동(2022년 기준)에 이르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사만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활용 등에 한계가 있어 매년 8천동 발생하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비는 7700동에 그치고 있다.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맡게 되며,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상세주소, 입지, 주택유형, 빈집등급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매매·활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지자체의 농촌빈집 현황부터 전국단위 도·농 빈집 정보플랫폼인 ‘소규모&빈집정보알림이(e)’(http://binzib.reb.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심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주거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해 농촌빈집 정비에 한층 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가 농촌빈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농촌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민간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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