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한도 늘리고 법인 기부 허용해야
지자체 개별홍보․답례품 품질 향상도 과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650억2천만원을 모금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답례품 판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부자가 알 수 없고, 답례품도 지역별로 품질 차이가 커 답례품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 대기자가 수백명대여서 신속한 이용이 어렵다. 기부를 통해 지역 현안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막상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기부’라 답례품만 보고 기부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답례품을 실물이 아닌 인터넷 상으로만 확인 가능해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답례품으로 받은 한 기부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삼겹살 사진과 글을 올리자 업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빗발친 적 있다. 이 업체는 기부자에게 새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사과까지 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업체와의 협약을 종료했다고 한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자체도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신문이나 잡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전화, 우편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홍보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홍보할 수 없다보니 지자체 인지도나 답례품에 따라 모금액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별 개별 홍보 허용, 연간 기부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 지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기부금 모금과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홍보 규제, 개인별 기부금 상한과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성과가 제한적이며, 정작 모금 주체인 지자체들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흘러나왔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13년 만인 2021년에 무려 8조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개인당 500만원으로 묶여있는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는 한편, 열악한 농어촌 의료인프라와 인력 확충 등 특정 현안사업에 지정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늘리는 데 더 이상 국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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