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 2024년 달라지는 정책(보건·복지)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국회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1830억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증가된 규모다.

요양병원 간병비 집중 증액으로 돌봄부담 완화
고립·은둔청년에 상담지원…일상 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등에 717억원 예산을 투여해 올해 가장 많이 증액했다.
매년 증가추세인 가족간병수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올해 요양병원 10곳에 실시,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년 증가추세인 가족간병수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올해 요양병원 10곳에 실시,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 필수의료 쇄신
필수의료 분야에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 붕괴에 대비한 필수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의료원별 A~C 등급, 48억~12억원 지급하며 총 514억원 계획이다. 공공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10억원에 달한다.

또한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2대(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원), 한마음혈액원에 혈액제제와 공급센터를 설치(4억원)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5대를 구매(3억원)하는 등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연 269만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돼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원 증액됨에 따라 2024년에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경로당 6만8천 곳에 겨울철 난방비를 3만원 추가 지원했으며, 전년도는 5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매년 11~3월 동절기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치해왔다.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등은 717억원 예산이 투여돼 올해 가장 많이 증액한 분야다. 국민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요양병원 10곳에 실시하며 85억원 투입된다.

노년기 건강관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를 신규 지원(20억원)한다. 무릎관절 수술 지원비에 12억원 투여하고 대상자는 2183명에서 1천명 늘어난 3183명이다.

장애인연금으로 알려진 ‘부가급여’는 11년 만에 1만원 인상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 269억원 규모다. 이어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전문수당(월 5만원)을 신설(6억원)하고,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맞춤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박스를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에서 집계한 베이비박스 통계와 병원 외 출산한 임산부 수.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난임수술 지원 폭 확대
사는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오는 2월부터 확대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로 확대한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알려진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원), 정액검사(남성 5만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2천 쌍에게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이용해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양육·보육서비스 질 개선
복지부 제1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5대 핵심분야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용 지원, 난임‧건강을 집중하며 기존 아동정책추진방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 출산가정 주거지원 등에 더해 신규 사업으로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를 신설한다. ‘병원밖 출산’과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2개 지역상담기관 12곳 신설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저소특층에 기저귀를 지원,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각 1만원씩 인상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을 신축,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108억원)을 신설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과 전담 지원체계를 시작하고, 학령기와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 정책이 강화된다.

지난 12월13일 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본 방안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이 합동한 국가 차원의 첫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정책이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17억원을 투입한다.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에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을 채용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밑그림
지난 12월20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80여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마약 청정국 회복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으로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한다. 이 장비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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