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에 걸쳐 엄격하게 판정…고등급 꿀 생산 유도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사꿀의 천연꿀 둔갑 차단효과도

꿀 등급제가 지난 27일 시행되며 국내산 천연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꿀 등급제가 지난 27일 시행되며 국내산 천연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인 품질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꿀 등급제가 본격 시행됐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 등급을 부여한다.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과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와 정보제공 시스템(www.ekape.or.kr/honey)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도 확보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와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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