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위원회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안)’ 의결
‘1천㎡·120만원·90일’ 요건 상향 등 논의 본격화
내년 공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안)’ 두고 전·현직 농경원장 이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3일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농업과 농업인 정의 개념 재정립(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3일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농업과 농업인 정의 개념 재정립(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실 반영 못해” 공감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가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농업인’과 ‘농업’ 개념 재정립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어업위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안)’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정책 혁신 방향(안)’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농업인과 농업 개념 재정립이다.

농어업위는 스마트팜·수직농장·대체식품 등 농업방식이 다양화되고 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이 되도록 농업 범위와 농업인 정의 재정립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 등 10인)을 가동해왔다. 그동안 워킹그룹은 전문가와 농민단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과 농업인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농업·농업인 개념 재정립을 주도하고 있는 김한호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교수)은 “농업 외연이 확대되며 농업의 범위와 농업인 인정 문제를 두고 여러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법률상 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적용되는 각종 제도, 정책 등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업인 요건은 1990년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제정된 것으로, 경지 면적 1천㎡,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현실을 쫓아가지 못해 정책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도 동일 용어가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법·농지법·농업협동조합법·공익직불법 등 개별 법령마다 규정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를 요구받고 있는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의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다.

농어업위는 법과 제도상 개념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조속히 개정하되 구체적 개선과제는 시급도·중요도·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두고, 농업인 정의는 현행 ‘1천㎡·120만원·90일’ 기준을 높여 비농업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전업농과 실경작자 중심의 기준을 확립하자는 안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청년농과 신규농 등의 진입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안, 법률상 기준은 유지한 채 정책 사업별 대상을 별도 규정하는 안 등 3가지 안을 내놨다.

농업 인정범위는 규모화와 복합화에 발맞춰 농촌융복합·스마트팜·수직농장·대체식품 등 농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 비율이 41.6%나 차지할 정도로 중대농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농외소득 개념 재확립도 논의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연간 3700만원 이상 기준이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경영주 인정과 공익직불금 수급, 농지취득세 등 각종 정책자금 수급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삶의 질 지표 둘러싼 엇박자
이날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인 삶의 질 지표 예비조사와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주민들이 실체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의 도농 간 격차는 벌어져 농촌이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낮다고 진단하며 이와 관련한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정·보완했다”며 “농어촌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내년 3월까지 지역연구원과 지자체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표(안)는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1인당 지역내 총생산·고용률·사업체수·재정자립도) ▲보건·복지(자살사망률·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문화·공동체(삶의 만족도·문화시설 접근성·사회활동 참여율·가족관계 만족도) ▲환경·안전(빈집·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지역회복(합계출산율·인구증감률·청년인구 비율·교통접근성) 등으로 구분된다.

농어촌 삶의 질 지표(안)는 농어촌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이자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안)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현직 농경원장 간 이견을 보였다.

한두봉 원장은 “경제영역 지표 중 고용률은 대도시가 56.3%지만, 농어촌은 65.0%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평균연령이 68세 정도로 고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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