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생산비 보장돼야 온전한 복구”
농식품부, 재해대책 원칙 맞지 않아 ‘반대’
어기구 위원장 “재해대책 의지 없다” 질타
항구대책 마련에 여야 참여 5+5 협의체 구성

냉해와 극한호우, 폭염으로 농업계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15일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마을)
냉해와 극한호우, 폭염으로 농업계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15일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마을)

5월 냉해, 6월 우박, 7월 극한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는 농작물 피해 5만㏊, 가축폐사 90만마리 등 역대급 피해를 안겼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농가피해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어기구)에서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두 법안의 개정안 14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보험료 의무지원 비율 상향,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 등 추가, 재해농가에 지원내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농식품부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상황과 기존지원과 중복 등을 이유로 들며 지원대상 확대 등에 관해서는 대부분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재해대책비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을 두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재해대책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대책비는 긴급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생산비 보장’은 원칙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생산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재해농가가 경영을 위해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된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온전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대파비(代播費)와 농약대 등 생산비 일부만을 보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생산비 등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재해대책비에 생산비용 포함 시 모든 농가에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재난안전기본법의 복구비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50%대 수준인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어어업인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정부 또는 지자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삼석 의원안은 정부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홍문표 의원안은 정부가 60% 이상, 지자체가 3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며, 정희용 의원안은 정부가 80% 이상, 지자체가 1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의원 모두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행보다 높이도록 지원비율을 명문화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정부 50%, 지자체 30~50%(평균 37.4%), 자부담 0~20%(평균 12.6%)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보조를 정부 보조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 농가 부담률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 유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 재정부담 증가와 개별 지자체 재정사정과 관계없이 의무적 지원비율을 명문화하면 탄력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 다른 정책보험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해보험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어기구 의원안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훈 차관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미 보험항목에 들어간 품목을 오히려 빼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보험개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험상품이 없는 문제는 상품개발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은 “재해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참여하는 5+5 협의체가 구성돼 이에 거는 기대가 큰데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안에 거의 다 반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대책마련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26일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를 구성해 재해복구와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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