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국 평균 모금액 5300만원…지자체간 편차 커
고향사랑기부제 1분기 평균 모금액은 5300만원,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실적공개를 거부한 82개 지자체를 제외한 140곳의 지자체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월평균 기부건수는 151건이었고, 평균 답례품은 20개였다.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 평균은 1억4100만원, 평균 기부건수는 296.3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9만6천만원이었다. 모금액 1위 지자체는 전북 임실군(3억1500만원)이었고, 기부건수도 9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답례품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 문경시, 경남 양산시, 강원 철원군 순이었다. 반면 모금액 하위 지자체는 부산 중구, 서구, 연제구 순이었다.
지자체간 모금액의 큰 편차가 확인된 만큼,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비율과 기부 상한액 확대를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 답례품도 농수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1차 소비형 이외에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유형을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남 창녕군은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의 답례품을 내놨다.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 간 모금액 실적과 답례품 제공현황이 큰 편차를 보였다”면서 “실적차이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대응하는 역량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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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14건 계류500만원 기부상한액 폐지·지역적 이색답례품 발굴 필요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6개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균형 발전을 기대하며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제한적인 홍보방법 ▲한정된 기부 주체 ▲낮은 기부 한도 ▲복잡한 기부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