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하고 가입하면 월지급금 5% 추가 지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농지연금에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과 함께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지난해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다.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로 낮춰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했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농지가격 30% 이내)로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했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해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도해지를 방지했다.

그결과,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했다. 

또한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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