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의지 밝혀

지난달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에도 여야 갈등은 극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에도 여야 갈등은 극심했다.

국회 통과해도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정쟁도구로 변질
여야 협치 더욱 어려워질 듯

지난 2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했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2월28일까지 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법안에 대해 여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을 제외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못박았다.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 요구안건을 여당의원이 모두 기권한 채 투표 끝에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논의 없이 60일 이상 계류하자 국회법 제86조 3항을 근거로 야당이 무기명 투표 끝에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사상초유의 일이었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30일간 여야가 합의하도록 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될 당시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힘으로 몰아붙인 전례를 만들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며 발언한 바 있다. 표결로 가게 되면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에는 장애물이 없다.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정쟁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여야 협치가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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