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근거 조목조목 나열하며 국회에 재논의 요청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되자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12월28일 오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30년에 60만 톤 이상이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80kg 기준으로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재정부담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밀과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쌀에만 많은 재원이 투입돼 다른 농축산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 반대근거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쌀 산업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격리 대책 발표 직후, 산지쌀값은 가장 큰 증가 폭인 16.7% 상승하며 반등했고, 현재 18만 6천 원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불안은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