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788명으로 올해보다 2.2배 많아…지자체 124곳에 배정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만6788명을 배정했다. 사진은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습 (사진출처:영양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만6788명을 배정했다. 사진은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습 (사진출처:영양군)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 114곳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실제로는 지자체 98곳에 1만1342명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 지자체 48곳, 1850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다. 유학 등 9개 체류자격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지자체 4곳, C국가의 지자체 1곳, D국가의 지자체 1곳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국내 송출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 이상 이탈한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송출이 제한되고, 50% 이상은 이탈 해당 국가도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을 공급하는 게 제한된다. 70% 이상의 국가는 3년간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다만 업무협약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와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해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은 업무협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연령도 기존 만 30세~55세 이하에서 만 25세~50세 이하로 변경된다. 성실근로자가 재입국할 때 연령 상한은 없다.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과 본국 재산추징 제도가 폐지되며, 현행 농가당 최대 9명까지던 고용인원도 우수지자체는 5명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지를 바꿀 경우 받던 수수료 6만 원도 없어지며, 숙소 시설 종류와 숙식 제공유무에 따라 최대 8~20% 범위에서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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